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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업무방해│학원 원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10 00:14
조회
110
 



의뢰인은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약 3개월간 근무하였으나, 퇴사 과정에서 학원 원장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원 원장은 의뢰인이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학원을 비방하며 개인 교습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학원 원장의 진술 및 학부모들의 일부 의견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변호인의 법적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 및 행위가 실제로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법리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력 또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 학원 운영 방해 여부에 대한 증거 분석
의뢰인의 학원 내 발언 및 학부모들과의 대화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학원을 비방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의 개인 교습 모집이 학원의 운영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퇴사 후 개인 교습을 모집한 것이 학원 운영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검찰에 제시하였습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및 경찰의 최종 판단 유도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경찰은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허위 학력 기재 여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학원의 수강생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하였습니다.

✔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

 

[성공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학원과의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력 행사나 허위 사실 유포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개인 교습 시도나 학원 비판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업무방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퇴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과 명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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