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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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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
무죄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07 00:14
조회
111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사생활 촬영 문제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되었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연인 관계에서의 촬영 여부
의뢰인과 피해자는 장기간 연인 관계였으며,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과거 여러 차례 촬영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촬영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점을 법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 고소의 배경 및 동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고소가 보복성 신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 검사의 입증 부족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이 촬영을 숨기려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촬영이 이루어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범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이를 거부한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촬영 사실을 숨기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피해자가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보복성 동기가 있었음.
  •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금지 조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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