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음란물제작등)│피해학생에게 신체사진을 요구, 전송받아 신고당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04 00:14
조회
43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마음에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였고,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 받는 등 음란한 사진들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더불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처음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심리상담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이외에 다른 피의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검찰 송치와 기소까지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이외 다른 피의자들은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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