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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혐의│강간│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손님으로부터 신고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1-21 00:14
조회
52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손님을 맞이하여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성적인 접촉까지 이르렀는데, 이후 손님과 술값계산으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손님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노래방에 cctv가 없어 어찌 해명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피해자와 약간의 안면이 있었던 점, 사건의 전후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강간 범행이 일어나기 객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수사기관에 어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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