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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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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척의 권유로 필로폰을 맞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입건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5-01-08 00:13
조회
79
 



의뢰인은 이혼 후 싱글맘으로 살아오다 친척오빠의 권유로 필로폰을 맞고 몸이 불타는 환상을 겪어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하여 초범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로 혼자 아이를 돌보며 살아온 자인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을 공급한 공범에 대하여 정보를 주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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