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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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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열차 안에서 중요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Author
소림**
Date
2018-11-19 08:49
Views
301
 



의뢰인은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ㅇㅇ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끝날 줄 알았으나,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이미 법원단계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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