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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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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관리자인 의뢰인이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1-02 00:13
조회
95
 



의뢰인은 음식점 관리자 지위에 있고,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수사관을 설득하고, 추행의 고외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업무상위력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판례들의 법리를 동원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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