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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퇴직금청구│피고변호│상대방으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를 당해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16-03-15 00:20
조회
2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업무대행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피고는 E라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E로부터 그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E에게 그 대가로 2억 8천만원을 지급하며 향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느껴 본 법인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은 본 사건의 전 후 사정들을 종합하여 분석해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거나 실질적인 근로관계상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변론 방향을 잡아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민법 제535조 (계약의 해석 및 효력)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543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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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603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