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계약금반환 등│피고변호│상대방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16-01-06 00:15
조회
46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적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1.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방어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 제공 및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시도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반박
- 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손해 발생과 피고의 행위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방어하였습니다.
3. 거래 관행 및 계약 해석 문제
- 사건의 중심은 계약 해석과 임대차 거래 관행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증거를 통해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민법 제535조 (계약의 해석 및 효력)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543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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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601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