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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청구이의│원고변호│강제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15-12-15 00:13
조회
45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포괄적 승계 여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 법적 쟁점: 지급명령의 기판력은 제한적이므로 법원은 보증금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책임: 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채권자 즉 피고에게 있음을 법원은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6조: 지급명령의 효력과 제한
- 민사소송법 제451조: 청구이의 소의 요건
- 대법원 판례: 지급명령의 기판력 범위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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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12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