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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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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극장부금청구│원고변호│극장부금 청구하여 5천 4백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15-12-10 00:12
조회
43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배급영화 수익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객으로부터 받은 극장 수익 중 일정 금액을 배급사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수익금 5천 4백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 배급 계약의 이행 문제
  • 원고는 세 편의 영화를 피고의 극장에 배급하였으며, 피고가 관객 수익에서 정산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방어하며 계약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의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2. 소송촉진법 및 법정이율 적용
  •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5천 4백여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 이율은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기간별로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상법 (법정이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 산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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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12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