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원고변호│추가로 대여금 반환할 금액이 존재한다며 반소를 제기 당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dh******
작성일
2015-12-03 00:11
조회
20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한 반소로 구성된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대여금 거래 내역을 상계한 결과, 원고가 추가로 반환해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상호 대여금 거래 내역: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다년간 대여와 상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 상계항변 및 반소: 피고는 본소에서 상계항변을 제기하며, 추가적으로 반소를 통해 원고가 반환해야 할 초과 대여금 29,594,961원을 청구했습니다.
- 입증 책임과 증거 부족: 피고는 반소 청구를 위해 초과 대여금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배척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정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민법 제492조: 채권 상계
- 민법 제743조: 부당이득의 반환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판결 이유 인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법 #원고변호 #원고대리 #전부승소
서-민1512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