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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후방에서 오던 굴착기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입건된 사건 ※동종유사사건발생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3 00:13
조회
114
 



의뢰인은 건설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과거 파견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파견한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덤프트럭에서 내려 적재함을 정리하다가 후방에서 오던 페이로더(가동식의 대형 블레이더 또는 동력삽을 탑재한 굴착기)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는 동종 유사의 사건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고용노동청 조사를 마친 이후에 본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사 현장에서 안전에 유의하고 천천히 운행하고 차량에 짐을 많이 싣지 말라고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였으며, 관계수급인에 불과하여 도급인과 달리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위와 같은 취지로 변론하는 의견서와 교육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도급인 회사 측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안전관리책임자는 도급인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형변론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처분이 1년 이상 지연되고 담당 검사가 변경되기까지 하여, 후속 조치로서 검사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변론을 하였고, 조속한 사건 처리를 약속받았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2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167조(벌칙) 제1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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