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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0 00:13
조회
104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1심에서 일부 배임 혐의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 중 일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치열히 다투었습니다.
이외의 혐의에 관하여는 배임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이유 무죄 판단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양형부당의 사유가 없고, 그 밖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는 점을 들어 검사 항소가 기각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이유 무죄), 검사항소 기각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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