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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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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성범죄│벌금형·검사항소기각,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 친족강제추행│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0 00:13
조회
119
 


의뢰인은 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 등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아동복지법 혐의에 대해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의 유의미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음 등을 피력하여 검사 항소가 기각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기소(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 검사항소 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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