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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0 00:13
조회
167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말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한 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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