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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안에서 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07 08:46
조회
69
의뢰인은 서울시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가방을 든 손등으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 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에서 밀어 몇 번 닿은 것은 인정하였으나, 사람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었기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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