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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19 00:13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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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대기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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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단계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뒤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하였기에 불리한 양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자료와 상해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준비하였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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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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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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