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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건물명도│원고변호│상대방의 불법 점유 및 연체 임대료의 지급 책임을 법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11-19 00:10
조회
64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연체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며, 연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명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불법 점유 및 연체 임대료의 지급 책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계약 종료 후 불법 점유 문제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종료 사실과 이후 피고의 점유가 정당성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2. 연체 임대료의 적법성 및 금액 산정
  • 원고는 피고의 연체 임대료를 청구하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연체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3. 명도 대상 및 손해배상 청구 구체화
  •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가 반환해야 할 건물의 현황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며, 청구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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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11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