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추심금청구│피고변호│영화 투자 및 배급 계약 관련하여 발생한 추심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10-27 00:10
조회
51
본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영화 투자 및 배급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영화 'H'의 수익 분배 과정에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미지급 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를 변호했습니다.
1. 수익 분배 기준의 적법성 방어
-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서 수익 분배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었으며, 계약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금액은 계약 조항과 배분 기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영화 산업 수익 구조의 복잡성 활용
- 법무법인 오현은 영화 수익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피고의 수익 분배 방식이 산업 내 통용되는 관행과 일치함을 증명했습니다.
- 이를 통해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청구 방어
-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가 계약에 따른 금액을 적시에 지급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계약의 해석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
-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수익 분배 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3. 소송 비용 분담 조정
- 법원은 소송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분담하도록 판결하며, 피고의 법적 방어를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535조 (계약의 해석 및 효력)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추심금청구소송 #민사 #피고변호 #피고대리 #전부승소
서-민1510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