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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군인등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및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2 00:13
조회
159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및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구 군형법 제92조의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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