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설 전동차 내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1-05 08:44
조회
103
의뢰인은 지난 2014년 4월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 추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 여성에게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를 본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범죄 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징역형을 받는 것이 두려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공밀추 #지하철 #성범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