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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기소유예ㅣ성매매ㅣ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중 장부에서 의뢰인이 발견된 사안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14
조회
117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담실장과 이야기 후 성매매 예약을 하고, 당일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진후,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으로라도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불기소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과 상담을 하였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의사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기해 처했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여, 계속해서 같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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