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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2 00:13
조회
154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준강간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준강간 이후 당사자 간 대화 및 관계,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준강간 및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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