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소년범죄│불처분결정│주민등록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여 검거된 사건 ※소년처분 전과 2회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2 00:13
조회
139
 



의뢰인은 소년 처분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검거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고2학생으로 소년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금연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금연한 점, 모녀가 함께 풀배터리검사를 받으며 모녀관계를 회복하고자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개선되는 모습을 판사님께 보여드려 그 결과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

(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주민등록법위반 #소년법 #보호관찰 #금연교육 #풀배터리검사 #불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