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공동사업 약정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으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10-16 00:09
조회
60
본 사건은 의뢰인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와의 공동사업 약정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동사업 약정을 위반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의 법적 근거와 손해 산정 방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원고의 권리를 변호하였습니다.
1. 공동사업 약정의 해제와 책임 문제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사업 약정의 해제 사유와 피고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 피고는 약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 약정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 원고는 공동사업에 대한 피고의 이행 의무 위반이 원고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책임과 원고가 입은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외에도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하였으며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1. 계약 해제의 유효성 인정
- 법원은 공동사업 약정이 피고의 이행 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제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약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민법 제103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543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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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10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