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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해고무효확인│피고변호│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10-02 00:05
조회
88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이에 따른 임금 청구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를 대리하여 해고의 적법성을 입증하며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과 적법성 입증
  • 피고는 원고의 업무성과가 현저히 저조하였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와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결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해고 결정이 고용계약서의 조항 및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해고예고 절차의 면제 조건 방어
  • 원고는 해고 예고 절차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이와 함께,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근로자성과 고용계약 해석의 논점
  • 원고는 자신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자율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지휘·감독 관계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전부승소하였으며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인정
  • 법원은 원고의 업무성과와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 해고예고 면제 조건 충족
  • 원고가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을 인정하고, 해고 예고 절차가 면제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 원고의 해고가 유효하므로,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
  • 민법 제660조 (고용계약의 종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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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10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