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원고변호│피고를 상대로 체결한 영화 기획개발비 투자 계약 관련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7-16 00:12
조회
56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체결한 영화 기획개발비 투자 계약과 관련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영화 기획 및 개발을 위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기획개발비 반환 약정
- 원고는 피고와 영화 기획개발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총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의 주장이 계약서의 내용 및 증거와 상충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계약서 해석 및 금전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에 따른 금전 반환 의무 인정
- 법원은 계약서와 송금 증빙자료를 근거로 피고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산정
- 피고가 반환을 지연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및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5%에서 20%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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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07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