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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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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피고변호│임대차 계약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본 법인의 조력으로 대응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6-26 00:07
조회
85
 



본 사건은 원고 A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상가 개점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시설 투자 비용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상가 개점 약정이 계약의 주요 조건이며, 피고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 피고는 원고가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해제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미지급한 임대료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적 쟁점
  • 계약 해제 및 의무 불이행 여부: 원고가 주장한 상가 개점 약정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인지, 그리고 불이행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다투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시설비 반환: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해제권 부정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가 개점 약정이 계약의 본질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원고가 주장한 보증금 및 시설 투자 비용 반환 청구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민법 제543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622조 (임대인의 의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민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 #피고변호 #피고대리 #전부승소

서-민15062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