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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원고변호│12년 간 근무하였으나 2년 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6-24 00:06
조회
83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년 간의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원고는 12년 간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년 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퇴직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지급된 금액은 1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2. 피고의 법적 책임
  • 피고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와 계산
  • 원고는 퇴직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민법에 따라 연 5%로,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20%로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인정
  •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1천 5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 산정
  • 20oo년 o월 oo일부터 20oo년 o월 oo일까지는 연 5%, 이후로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 피고는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지급 의무)
  • 민법 제379조 (손해배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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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062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