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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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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각하판결│계약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청구│피고변호│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공매 및 매매 절차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6-04 00:04
조회
54
 



본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에게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대구광역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공매 및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공매 절차와 매매계약의 법적 쟁점
  • 피고는 공매 절차를 통해 원고들이 주장한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원고 A은 피고가 자신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공매 절차에 따라 OOOOO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대리사무계약과 매매계약의 해석
  • 원고 A은 피고와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이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대리사무계약은 부동산 매입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약일 뿐, 매매계약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수의계약 절차
  • 피고는 공매 유찰 이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원고 측 주장은 해당 절차를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소 각하
  • 원고 A의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원고 B의 청구 기각
  • 원고 B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판결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105조 (계약 해석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08조 (소의 적법 여부 판단)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민사 #부동산 #피고변호 #주택건설사업 #각하판결

서-민1506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