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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투자금반환등│원고변호│피고 및 피고의 주식회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6-03 00:03
조회
79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매 및 경매 투자 프로그램(VIP 수익형 경매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으나, 투자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피고 B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중 미반환액 1억 5천 7백만 원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 투자계약과 유사수신행위 논란
-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금 보장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했으나, 이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이 투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B는 투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 자금을 마련했으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 B가 투자 계약 당시 투자금을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실상의 1인 회사로, 상법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인정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 7백만 원을 반환하고, 그 중 1억 4천 2백 십만 원에 대해 투자일부터 각 지급일 이전까지 연 5%, 이후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판결 내용은 즉시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 금지)
- 민법 제109조, 제110조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취소)
-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연대책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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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06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