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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원고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천 5백만원을 청구 당하여 변호를 요청하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4-23 00:03
조회
72
 



본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직매장건물 3층 증축공사를 요청하며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철골을 제작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철골 제작비용인 3천 5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A는 법무법인 오현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증축공사 계약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1. 계약 체결 전 신뢰 부여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증축공사를 확실히 요청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단순히 공사 가능성과 비용을 문의한 것에 불과하며,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2. 증거 부족
  • 원고는 피고의 신뢰 부여로 인해 철골 제작을 의뢰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구체적인 계약 의사를 표시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와 모순되며, 피고가 증축공사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적 판단 기준
  •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신뢰 부여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원고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 부여의 부재
  • 법원은 피고가 증축공사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증거 부족
  •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가 신뢰를 부여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주장 간 모순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계약 체결 단계의 책임 한계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신뢰 형성을 넘어선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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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042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