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손해배상금 1천 5백만원을 청구 당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2-13 00:03
조회
96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본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정 이미지를 대규모 포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허락계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천 5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과 청구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방어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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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허락계약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
- 원고는 피고가 이미지를 대규모 포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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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사용허락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 증거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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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용허락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계약 체결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적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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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존재와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피고의 책임 부재를 효과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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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허락계약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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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의 사용허락계약이 존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입증책임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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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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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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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명책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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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02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