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기소유예│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02 00:13
조회
16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려 한 점,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해당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기 어려웠던 점, 체포된 현장에서 현금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으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오해가 있던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경제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