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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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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사건종결│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시어 대응한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27 00:13
조회
11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증거를 취합하고, 관련 녹취록을 노동청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녹음 당시 의뢰인님들의 말소리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며,
(의뢰인님들이 대화자도 아니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며)
의뢰인님들을 통비법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들은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녹음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을 의뢰인님들이 앉아있는
책상 근처에 두고 가셨기에, 의뢰인님들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들은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거짓말로 녹음했다고 하면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등을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조사 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님들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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