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소유권말소등기청구│피고변호│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 받아 대응하기 위해 찾아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1-30 00:03
조회
21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부동산을 건축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했으며, 두 사람 간의 동업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1. 명의신탁과 동업관계 주장
-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와 함께 공동 사업(사우나 경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명의신탁 및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했으나, 명의신탁이나 동업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사우나 출입을 막고 피고의 남편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사실적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신뢰 관계 파탄 주장 역시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의 부존재
-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동산을 건축하고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간에 동업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의 모든 주장과 청구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87조 (부동산 물권의 설정과 이전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명책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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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01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