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행정, 소년범죄│전부승소│학교봉사등처분취소│학폭위 결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정되고 받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신 사건
기타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1-29 00:02
조회
16
이 사건은 중학교 학생 A(원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처분(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2일, 특별교육 2시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1. 절차적 하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원고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방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이 위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원고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 측 증거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에 의존했으나, 진술서의 내용은 주관적이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과 실체적 근거의 부족을 모두 강조하며 원고를 변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내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 절차적 위법성 인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처분 전 원고와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과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학교폭력예방법과 행정절차법상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자치위원회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정될 만큼 신빙성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에게 내려진 모든 처분(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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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15012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