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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 당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26 00:13
조회
55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당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총 7명이고 피해액이 1억 8천여만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가 나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 및 추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변제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렸고, 피해자들과 총 약 3천만원을 피해액에 따라 안분하는 선에서 전원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배상명령청구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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