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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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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혐의없음│강간│여성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심하게 반항하여 휴대폰과 현금만 들고 자리를 빠져나온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10-11 08:39
조회
147
 



의뢰인은 여성을 강간 하려 하였으나 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여성의 휴대폰과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만 들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강간 및 절도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11월 경에 발생된 사건으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법률의 변경으로 강간미수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절도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도과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범행일시가 2013. 6. 19. 이전으로 친고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범행 당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두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구 형법>
제306조(고소)제297조 내지 제300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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