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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피고변호│상가 인테리어 업자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6-01-14 00:00
조회
25
원고(A)는 피고(B)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스크림 판매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를 중단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본소와 반소가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소에서 공사비 잔금 15,614,314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에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공사비, 임대료, 매출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17,738,918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사대금 총액 미확정: 계약 당시 공사대금 총액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으며, 공정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단 문제: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경위와 관련해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 원·피고 간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입증 부족 문제: 원고는 공사비 지출을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 역시 추가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피고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A)의 본소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사비 지출 금액(33,644,314원)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B)의 반소 청구 기각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 임대료, 매출 손실 등이 원고의 공사 중단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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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601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