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원고변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천만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이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5-09-25 00:04
조회
28
원고는 피고들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빌라) 창호 및 잡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및 C는 공사대금 중 36,188,74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 및 E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며 지불각서를 작성한 자들입니다.
다수 피고의 연대책임: 피고 B와 C는 공동사업자 관계로 공사대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며, 피고 D와 E는 지불각서를 통해 지급의무를 보증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적용: 본 사건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에 근거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다루며, 계약서와 지불각서가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사실은 보존등기와 증빙자료(부동산 등기부 등본, 지불각서)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4년 5월 31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의 법적 지위 차이: 피고 B 및 C는 도급계약 당사자로 연대책임을 지고, 피고 D 및 E는 지불각서 작성자로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6,188,7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4년 5월 31일부터 2015년 8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보다 계약서와 지불각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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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15092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