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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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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배우자로부터 폭행·외도·가스라이팅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10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확보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04 00:12
조회
74
 



결혼생활 17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시어머니로부터는 가스라이팅과 폭언 등을 당하며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기적으로 외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에 반대했던 배우자도 의뢰인의 확고한 태도에 수긍하며, 조정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하는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확보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주식, 펀드, 가상화폐 등), 사업체 지분, 보험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처럼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비공개 투자 내역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재산분할에 능한 이혼전문법조인이 배당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은닉된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 몇 년간의 세금 신고서 및 금융 계좌를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혼전재산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산정 역시 전문변호사가 검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치열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고급차량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100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양육비로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매달 1000만원, 위자료로는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첫 이혼상담 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만큼 중요했던 것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모든 이혼 절차가 종료되며 의뢰인의 깊었던 고통의 나날들을 신속하게 종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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