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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벌금형│뇌물공여│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
경제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9 00:12
조회
53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보호관찰관은 간이시약검사결과가 이상하다며 의뢰인을 옥상으로 데리고 갔고, 그 자리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니 준비를 하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보호관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금전 요구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준법강의를 수강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뇌물공여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본인이 보다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리한 내용까지도 가감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뇌물공여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음성반응이 나왔고, 뇌물공여에 관하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의 뇌물을 실제 보호관찰관에게 공여하였고, 그 이외에 ‘10개월간 매월 500만원씩을 달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①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점, ② 본인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③ 뇌물공여의 약속에 그쳤던 점, ④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었기에 의뢰인 또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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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30_0002831120
https://www.modoosear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5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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