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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9 00:12
조회
54
 



의뢰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였으며,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이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해왔습니다.

 



본건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소위 말하는 "합성대마"를 매수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심리상담, 단약프로그램 수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단약을 하여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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