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9 00:12
조회
54
의뢰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였으며,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이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해왔습니다.
본건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소위 말하는 "합성대마"를 매수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심리상담, 단약프로그램 수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단약을 하여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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