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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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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소유예│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된 사건

음주교통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9 00:12
조회
43
 



의뢰인께서는 비오는 날 밤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신호대기중이던 버스의 측변을 추돌했습니다.

당시 추돌이 경미했고, 버스기사가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지 않는 모습을 본 의뢰인께선 버스기사가 양해해주었다고 생각하고는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유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추방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임에도 생활에 지대한 타격을 입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셨고,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사건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건이 경미하므로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밝히며 사안이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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