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사기│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2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2 17:06
조회
47
 



의뢰인은 3가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이었습니다. 휴대폰과 이불을 위탁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휴대폰 및 이불 공급업체에 전달해줄 것처럼 계약하였으나, 사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1억 1천 5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인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2심 재판을 담당해줄 변호사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었으며 범행경위와 방법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 형량이 무거웠습니다. 또한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2회 이상 있었기에 감형을 받기가 무척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경제범죄TF팀 변호사가 분석하기에 이 사기 사건에서 양형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합의였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되어 의뢰인이 겪고 있던 경제적 곤란이 더욱 심화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합의금액을 조정하며 조력하였으며 경제범죄TF팀의 양형준비전략에 따른 변론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최대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오현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으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