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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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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으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5 00:12
조회
71
 



피의자(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4개월 간 교제한 연인 사이인데, 피의자가 사귀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나체인 상태인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등촬영이용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 조건 조율되지 않았으나,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하였고 피해자 측에 각서와 사과 편지 등 전달하고 피의자 측 입장(경제적 형편 등) 읍소하여 합의금 상당 액수 감액 조정 성립, 피의자가 포렌식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교육 받는 등 양형자료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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