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소년범죄│2,3호 처분│공갈│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 및 사진 등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4 00:12
조회
60
의뢰인님은 미성년자로,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함께 나눈 성적인 대화, 사진 등을 발췌하여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입회 전 의뢰인님한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고, 조사 입회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한 명과 빠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조력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찰에 양형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심리 기일 전 증거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취합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지만) 2,3호 처분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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