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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타│일부승소│인사조치 권고 의결│공공기관에서 재직하는 도중에 직장 내에 남자동료가 이성으로 보이냐는 취지로 대화를 하여 신고당한 사건
기타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12 00:12
조회
46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과장으로 재직하는 도중, 여자직원끼리 '피해자가 이성으로 느껴지냐'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신고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이어폰을 끼고 야근 중이라 자신의 대화가 들릴 지모르고 다른 여직원에게 소개팅을 해주려고 하다가 사내연애에 대해서도 말을 하며 '같은 직장내에 다니는 남자동료가 이성으로 보이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도 의뢰인의 발언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을 폭행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후 성희롱신고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인사조치 권고 의결은 하지 아니함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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